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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15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83,65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1. 10.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프린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프린터기를 매도해 왔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합계 88,653,09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위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는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88,653,09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프린터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10.경부터 프린터기를 공급받아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88,653,092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88,653,09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10.경부터 피고 회사와 프린터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프린터기를 공급한 사실, 위 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프린터기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11. 10.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73,019,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래 표 기재 돈 합계 89,366,508원은 위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고, 원고와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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