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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5나20205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2. 5. 17. 피고가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원고가 국내홍보대행 업무를, 소외 회사가 해외홍보대행 업무를 총 계약금액 1,617,36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총 계약기간 2012. 5. 17.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토대로 총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누어 2012. 5. 17. 1차 용역계약(계약금액 808,683,200원, 계약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을, 2013. 5. 17. 2차 용역계약(계약금액 808,683,200원, 계약기간 2013. 5. 17.부터 2014. 5. 16.까지)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홍보용역 이외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을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차 용역계약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홍보용역 업무를, 2차 용역계약기간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홍보용역 업무를 추가로 각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홍보용역비 16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4, 2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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