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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46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7. 2. 6.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사업명: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계약내용: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3. 위치: 광주 서구 D 외 6필지

4. 총 계약금액: 총 사업비의 2.1%(부가가치세 별도) (측량, 설계용역비, 정비구역지정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업무 추진에 관한 용역비용 포함)

5. 계약기간: 계약시부터 사업청산시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II) 용역계약 조건 > 제3조(용역의 범위) C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의한 기본업무와 피고와 C가 협의하여 정한 추가업무 또는 특별업무로 하고 계약후부터 조합 청산시까지의 사업추진비용(인, 허가비용 등 제반추진비용) 무이자 대여 및 제4조의 용역비에 포함된 사업계획(건축 및 토지이용계획설계, 사업분석 포함) 및 설계용역비, 지질조사용역비, 현황 및 경계측량용역비,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문화재표조사 용역비, 조합원권리분석 용역비, 사업시행인가 등 제반 인허가 대관업무 용역비 등을 포함한 시공사 선정 후까지의 제반 업무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급방법) 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2.1%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시공사 선정 이후에 다음과 같이 분할 지급한다.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1차 지급분 총 계약금액의 60% 시공사 선정 이후 2차 지급분 총 계약금액의 20% 관리처분 계획 후 3차 지급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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