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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320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0.부터, 16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주식회사 로드랜드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제피로스 및 연안이씨의정공파종중이 공동으로 시행하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소재 제피로스 골프클럽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 1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 20.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고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중에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이 사건 2차 용역계약 중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액 1단계 : 6억 5,000만 원 2단계 : 4억 원 계약기간 1단계 : 계약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시 2단계 : 2차 변경계약 체결 시부터 사업승인 시 계약일반조건 제13조 (대가의 지급)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과업 완료 후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원) 1단계 1) 계약금 계약체결 시 237,000,000 2) 1차 기성금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결정 시 158,000,000 3) 2차 기성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시 138,000,000 4) 3차 기성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 시 117,000,000 소계 650,000,000 2단계 5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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