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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14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변경 전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용역명 메가폴리스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1. 5. 14.까지, 계약금액 4,5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12.경 케이디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건설’이라 한다)와 ‘공사명 메가폴리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착공 2010. 12. 1., 준공 2011. 5. 14., 계약금액 4,02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케이디건설은 2010. 12. 1. 피고에게 ‘케이디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케이디건설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를 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

). 나. 계약 타절 합의 원고는 2011. 3. 11. 피고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 타절을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 합의’라 한다

)하면서 타절시까지의 기성금액은 2,700,0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변경 후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내용을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1. 3. 31.까지, 계약금액 2,454,545,456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3. 31. 케이디건설과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의 내용을 ‘착공 2010. 12. 1., 준공 2011. 3. 31., 계약금액 2,454,545,455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설계 도면 납품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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