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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07 2014가합20505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케이피알앤드어소시에이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2. 5. 17. 피고가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하여, 원고가 국내홍보대행 업무를, 소외 회사가 해외홍보대행 업무를 총 계약금액 1,617,366,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총 계약기간 2012. 5. 17.부터 2014. 5. 16.까지로 정하여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토대로 총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나누어 2012. 5. 17. 1차 용역계약(계약금액 808,683,200원, 계약기간 2012. 5. 17.부터 2013. 5. 16.까지)을, 2013. 5. 17. 2차 용역계약(계약금액 808,683,200원, 계약기간 2013. 5. 17.부터 2014. 5. 16.까지)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홍보용역 이외에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을 지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차 용역계약기간 중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홍보용역 업무를, 2차 용역계약기간 중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홍보용역 업무를 추가로 각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홍보용역비 162,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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