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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3113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용역계약 1)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인력관리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경 염리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주민총회 관련 홍보용역 제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 3. 용역계약명 : 염리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총회를 위한 홍보요원 용역

4. 용역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은 2010년 1월 28일 주민총회 이후 실 투입한 기간을 근거로 정산함. 일단가 180,000원, 총 20명 운영

5. 용역계약기간 : 2010년 1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8일(15일간)까지로 한다.

제4조(용역범위) 주민총회에 관한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용역비 지불 방법) 용역비 지불은 시공사 선정 이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용역비는 피고가 총회 이후 지급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따라 2010. 1. 14.부터 같은 해

1. 28.까지 총 인원 270명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차 용역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0. 9. 6.경 이 사건 사업의 조합동의를 위한 홍보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 3. 용역계약명 : 염리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동의를 위한 홍보요원 용역

4. 용역계약금액 : 총 계약금액은 2010년 9월 8일부터 실 투입한 기간을 근거로 정산함 일단가 180,000원(용역기간 종료시 실투입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함)

5. 용역계약기간 : 2010년 9월 8일부터 동의서 완료(75%)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동의서 완료(75%)일까지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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