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4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술을 사드리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전면유리(가로 3m, 세로2m)를 깨뜨리고, 맥주 박스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그 안에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약 20병을 깨뜨리고, 그곳 방 안에 들어가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여, 47세)가 자신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손님인데 왜 가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안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950] 피고인은 2012. 12. 31. 23:55경부터 2013. 1. 1. 00:05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덕진광장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소유한 자전거 2대(알톤 RAYO TUM, 넥스트 CHANGE A5) 시가 5,600원 상당을 끌고 온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3고정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