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7. 1. 31.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1. 31. 00:00 경 전주시 덕진구 한 배미 1길 29에 있는 아리아 하우스 주차장 옆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택시 승용차에 이르러, 신고 있던 등산화로 조수석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상반신을 택시 안에 넣은 상태로 위 승용차 내부를 살피던 중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2. 1.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2. 1. 09:20 경 전주시 덕진구 진 버들 6길 8-9에 있는 고궁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장지 갑과, 그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매,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4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00:00 경 전주시 덕진구 한 배미 1길 49에 있는 한스 빌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 승용차에 이르러, 신고 있던 등산화로 조수석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상반신을 택시 안에 넣은 상태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B,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