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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4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1. 9.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주 10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병을 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식당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3.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밀감 10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7. 15:00경 위 D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2:31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25,000원 상당의 맥주 10캔,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10캔, 현금 4,000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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