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4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1세) 와 만남을 이어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6. 9. 2. 03:16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후 계단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8』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1:00 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아파트 밖에서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뻗어 방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주유 상품권 50,000 원권 1 장,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그때부터 2016. 10.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1:10 경 전주시 덕진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