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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1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84』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6. 17:40경 전주시 덕진구 B, 3층 ‘C’ PC방에서 피해자 D(2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자리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6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18:2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에게 “왜 미냐고! 죽여버릴라니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위인 H(55세)에게 “엥간히 좀 찍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주워 다시 동영상을 촬영하는 H에게 “그만 찍어! 폰 부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H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42』 피고인은 2019. 9. 2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43세) 운영의 K편의점에서, 같은 날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운터 안쪽에 있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한 후, 발로 카운터를 내려찍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이것으로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자료 [2019고단17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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