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70』
1. 절도 피고인은 양계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1. 21. 01: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나이트 3 층 댄스홀 내에서 피해자들이 테이블 의자에 핸드백만 올려놓고 춤을 추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만 1천 원, 핸드폰 1개( 갤 럭 시 6, 시가 80만 원), 신용카드( 하나카드)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핸드폰 1개( 갤 럭 시 노트 3, 시가 60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핸드폰 1개( 갤 럭 시 S6, 시가 80만 원) 가 각각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 01:54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주점 3 호실에서 맥주 반 박스( 시가 8만 원) 와 아가씨 1명 봉사료 (3 만 원) 도합 11만 원을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훔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771』
1. 2016. 1. 1.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 05:11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세차장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K 소유의 L 크루즈 승용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현금 38,000원과 쌀과자 10개 (3,000 원), 빵 4개 (7,000 원), 귤 20개 (5,000 원), 로또 복권 1매 (5,000 원) 총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6. 1.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3:51 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앞 인도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 소유의 P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현금 20만 원과 상품권 15만 원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40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772』 피고인은 201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