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21 2017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2: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의 모습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자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거실 소파 쪽으로 간 다음 소파를 등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양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자 뒤로 밀려났다가 다시 누워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CCTV 영상 캡 처사진 ( 피고인은 ‘ 소 파를 등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때려 뒤로 물러난 후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고 한다.

그런 데 피해자는 두 번째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