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와 부녀 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09.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아파트 6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이 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월 말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8. 24. 0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 하여 거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알몸 상태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방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뒤따라 들어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C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