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인 피해자 B( 여, C 생) 및 피해자 D( 여, E 생) 의 사촌 오빠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9. 7. 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할머니 집을 방문한 피해자 B( 여, 당시 15세) 및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석 당 일인 같은 달 8. 경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던 중, 주방에서 함께 잠을 자 던 피고인의 큰 엄마가 잠에서 깨어나 자 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9. 23. 경 저녁 무렵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6세) 과 함께 피고인의 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추석 당 일인 같은 달 24. 경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 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고인을 피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리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피해자에게 ‘ 팔베개를 해 줄게

’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 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 안은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