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06:30경 동해시 C원룸 1**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다시 잠든 틈을 타 재차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