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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합24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구관계로 지내는 C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을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102호 소재 C의 집으로 피해 자가 이사를 오게 되어 피해자의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러 위 C의 집을 방문하여 2017. 5. 30. 01:00 경 작업을 마치고 위 C이 침대 위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0. 02:00 경 위와 같이 잠을 자다 깨 어 마침 옆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 뭐하는 거야,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옷을 갖춰 입자 잠시 멈춘 다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진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

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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