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2고합4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친구인 E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7. 03:30경 안성시 F아파트 403호 피고인의 방에서 친구인 E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안에 있던 컴퓨터 책상으로 옮겨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로 유두를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학교 상담교사 면담),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주택 구조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가슴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분석 평가 보고서),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