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77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원고에게 카고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 중 23,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차4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18. 8.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2018년 7월경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로부터 약 7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고, 채권단에 자신들의 미수채권 중 51억 원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도 그 과정에서 채권단에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사건 채권) 및 미도래 어음 처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채권단에 위임한다. 최종 채권액 신고 총액(23,155,000원)을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로 배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채권단은 2018. 7. 15.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권단이 원고의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권리를 D 등에게 양도하고, D 등이 채권단 구성원들의 D 등의 공사와 관련된 미수채권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리고 채권단은 2018. 7.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채권단에게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 및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