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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12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D을 운영하는 F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F에 대하여 19,212,42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의 채권자들은 2015. 10. 12. F, G와 사이에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여 D의 영업을 일체로 양수하되 채권단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양도합의서 제1조에서는 ‘채권단은 별지 첨부서류상의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 채권자들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양도합의서에 첨부된 채권단 합의 내역서(D 채권금액 확인서)에는 각 채권자의 업체명, 채권액이 인쇄되어 있고 채권액 옆 확인란에 각 채권자의 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운영하는 E의 채권액 확인란에 원고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채권단은 2015. 10. 29.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5. 11. 13. 피고 회사에게 채권단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팩스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D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피고 회사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F의 미지급 물품대금 19,212,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인적ㆍ물적 조직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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