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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21. 선고 2008누2449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채권단은 갑으로부터 채권액의 1/2을 변제받고 해산하였으며, 갑은 채권단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는데, 갑이 채권단에 우선하여 또는 대등하게 갑으로부터 토지사용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갑이 갑의 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채권단은 갑으로부터 채권액의 1/2을 변제받고 해산하였으며, 갑은 채권단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는데, 갑이 채권단에 우선하여 또는 대등하게 갑으로부터 토지사용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갑이 갑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갑과 사이에 갑이 갑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갑이 갑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갑이 갑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갑이 갑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4.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게 한 1999년 귀속 86,840,060원, 2001년 귀속 58,868,220원, 2002년 귀속 35,186,110원, 2003년 귀속 33,192,170원, 2004년 귀속 36,146,100원, 2005년 귀속 26,106,73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이 1998. 3. 31. 최종 부도처리 된 후 공사대금 채권자 등에 의하여 채권단이 구성되었고, 채권단이 주식회사 □□을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채권단과 주식회사 □□은 2000. 3. 30. 주식회사 □□의 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고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기로 합의 하였고, 채권단은 2000. 9. 7.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1/2을 변제받고 해산하였으며, 원고는 채권단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주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단에 우선하여 또는 대등하게 주식회사 □□으로부터 토지사용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소득 중 1999년도 귀속 임대소득은 적정 임대료 156,290,381원의 1/2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 대표와 주식회사 □□은 1998. 4. 23. 주식회사 □□의 자금집행,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에 관하여 채권단 대표와 합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은 1998. 6. 1.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함께 소외 2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4를 회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채권단은 2000. 3. 30. 소외 1 및 주식회사 □□과 사이에,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되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외 1로부터 지급받고, 소외 1은 지급인수한 채무액 상당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주식회사 □□채권단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으로부터 채권액의 50%를 지급받고 2000. 9. 7. 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 □□채권단은 주식회사 □□에 대한 채권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더라도 소외 1로부터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권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채권단에 우선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채권단과 동등한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소외 2에게 57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1999년도 귀속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면 당연히 받아야 할 임대료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대료 수입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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