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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가단2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209,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자재 납품을 계속해 왔고 현재 그 물품잔대금이 185,209,62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185,209,6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2. 항변 피고는 부제소특약 기타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면서도 답변서에서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 내용 그대로,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일반적인 항변으로 항목을 잡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 내용 그대로를 적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7. 11.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2017. 12.경 35개의 피고의 채권자들은 대왕철강 주식회사(이하 대왕철강이라 한다)를 대표로 하여 채권 합계 4,036,265,833원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채권단을 구성하였고, 위 채권단 대표인 대왕철강이 26억 원 상당의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미수채권 및 철강재 재고 등을 피고로부터 양수하면서 ‘재고와 매출채권을 채권단에 양도한 후 채권단은 더 이상 피고에게 추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특약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채권단에 가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위 특약에 따라서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이 사건 소로써 개별적으로 추심하는 것은 위와 같은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거나 사실상 자연채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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