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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07 2018가단79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원고에게 카고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 중 23,1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 임대료 미수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년 7월경 원고에 대한 채권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하 ‘채권단’이라고만 한다) 대표에게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사건 채권) 및 미도래 어음 처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하면서, 최종 채권액 신고 총액을 기준으로 회수금액을 채권자들의 채권 비율로 배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채권단은 2018. 7. 15.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채권단이 원고의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권리를 D 등에게 양도하고, D 등이 채권단 구성원들의 전체 채권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7. 23. 채권단에게 D 등과 관련된 원자재, 반제품 및 완성품에 대한 소유권 및 해당 물품의 반출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D 등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8. 7.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8차4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2018. 8.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아.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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