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삼호조선 주식회사(이하 ‘삼호조선’이라 한다)는 선박, 기기, 의장품,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한편, 파산선고 당시 삼호조선이 건조를 중단한 상태였던 선박들은 총 6척이었고, 삼호조선의 금융기관 채권단(주채권자인 경남은행 외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됨, 이하 ‘금융기관 채권단’이라 한다)은 위 선박들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들과 W(X), Y(Z) 등 삼호조선의 협력업체들(이하 ‘협력업체 채권단’이라 한다)은 위 선박들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 이후 금융기관 채권단과 협력업체 채권단은 2013. 2. 27. 위 나.
항 선박들 중 ① AA 선박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채권단이 별제권의 행사로 직접 매각하되, 매각대금은 전액 금융기관 채권단의 채권 만족에 충당하며, 협력업체 채권단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매각을 방해하거나,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② AA 선박의 매각이 완료되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끝나면, 협력업체 채권단이 금융기관 채권단으로부터 AB, A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권 등의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각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중 G과 주식회사 대명은 이 사건 매각 약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
이에 따라 금융기관 채권단은 AA 선박을 매각하고, 2013. 4. 3. 협력업체 채권단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한국수출입은행과 삼호조선이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를 교부하였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