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P, BQ, N, CH, DG, AP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원고 BP, BQ, N, CH, DG, AP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항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위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항소범위를 특정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하 원고들이라 함은 항소를 각하당한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말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 M, O, Q의 손해배상청구와 원고 AF의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제2, 3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AF의 제3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책임을 100%, 피고 E, F의 책임을 90%, 피고 H의 책임을 80%, 피고 G, I, J, K, L의 책임을 60%, 피고 C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각 인정하였으며, 원고 CJ, DF, DW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책임을 5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 중 ① 원고 M, O, AF, Q가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② 별지7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8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그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③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I, K, C회계법인,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D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