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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2015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 중 ① 원고 A, AA, N이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② 별지5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7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K회계법인, L, M을 상대로 그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③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H, I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원고들의 피고 B 파산관재인, H, I에 대한 청구 부분, ② 원고 A, AO, AA, AR, AS, AU, AW, N의 피고 K회계법인, L, M에 대한 청구 부분, ③ 원고 A, AA, N의 피고 AE, D, E, F, G, J에 대한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 내지 9, 1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09. 3. 6. 294억 3,500만 원 상당의 제2회 무보증후순위사채(이자율 8.5%, 만기 2014. 9. 6., 상장일 2009. 3. 6., 이하 ‘제2회 후순위사채’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2) B이 2009. 2. 16.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대표이사인 피고 D, 신고업무담당이사인 피고 J이 서명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서, 제39기(회계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재무제표, 제40기 1분기(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제40기 반기(회계기간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인 피고 K회계법인이 2008. 7. 23. 작성제출한 제3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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