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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20150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CD, CW, DD, GE, GS, HH, HP, S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이유

1. 원고 CD, CW, DD, GE, GS, HH, HP, S의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위 원고들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긴 하였으나, 항소범위를 특정하고 송달료 및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이하 원고들은 항소를 각하당한 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를 지칭한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 중 ① 원고 O, AJ, AG, AH, AI, 유한회사 T이 발행시장이 아닌 경로로 매입한 후순위사채(별지12 손해배상표 중 ‘전득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② 별지9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10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N회계법인을 상대로 그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③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K, L,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C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D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E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E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피고 B 파산관재인, K, L에 대한 청구, 별지5 청구취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C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별지6 청구취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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