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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4나2015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① 별지8 항소취지1 목록의 원고들인 원고 N, O, AA은 발행시장이 아닌 경로로 매입한 후순위사채(별지12 손해배상표 중 ‘전득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② 별지9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10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M회계법인을 상대로 그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③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J,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C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D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D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E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E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피고 B 파산관재인, J에 대한 청구, 별지5 청구취지3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C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별지6 청구취지4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D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별지7 청구취지5 목록 ‘원고’란 기재 원고들의 피고 E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별지8 항소취지1 목록의 원고들인 원고 N, O, AA의 피고 F, G, FI, H, I, M회계법인에 대한 별지12 손해배상표 중 ‘전득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별지9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10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의 피고 M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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