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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4나2011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 A, AC, AF, M, N의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제2, 3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A, AC, AF의 제3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책임을 100%, 피고 D, E의 책임을 90%, 피고 G의 책임을 80%, 피고 F, H, I, J, K의 책임을 60%, 피고 L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각 인정하였으며, 원고 BD, BY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책임을 50%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 중 ① 원고 A, AC, AF, M, N이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② 별지7 항소취지2 목록 및 별지8 항소취지3 목록 중 각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피고 L회계법인을 상대로 그 패소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③ 피고 B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B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H, J, L회계법인,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C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을 뿐, 나머지 당사자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피고 B 파산관재인, H, J, L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제2회 후순위사채에 관한 원고 A, AC, AF, M, N의 피고 D, E, G, F, I, K에 대한 청구, 원고 BD, BY의 피고 C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0, 13, 27, 35호증, 갑 제1호증의 1 내지 81,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자 제81, 82, 9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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