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5가단16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와 원고 종중 계보 원고는 E 62세손 F과 그 손자 64세손 G의 후손 중 성인 남녀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피고는 E 71세손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이다.

원고

종중 구성원 중 64세손 G부터 71세손인 피고 등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계보는 다음 표와 같다

(계보에서 먼저 태어난 순서로 정리하되, 성은 모두 H이므로 생략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의 종손이 될 장자(長子)는 G(64세손) I(65세손) J(66세손) K(67세손) L(68세손) M(69세손) N(70세손) 피고(71세손)로 이어진다.

[표] 원고 종중 64세손에서 71세손까지 이 사건 관련 계보 64세손 65세손 66세손 67세손 68세손 69세손 70세손 71세손 G I J K L M N 피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나. 토지의 사정, 분할, 등기 경위 1) BV(원고 종중의 69세손)은 1912. 4. 5. 아산시 DG 대 961평(이하 ‘DG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아, 1923. 4.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BV은 1926. 7. 13. N(원고 종중의 70세손 중 종손, 피고의 부친)에게 DG 토지에 관하여 1926.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N은 1936. 3. 18. DG 토지를 아산시 DH 대 622평(이하 ‘DH 토지’라 한다

)과 C 대 339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으로 분할하였다. N은 1936. 3. 18. DH 토지를 BC(원고 종중의 70세손)에게 1936.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BC은 1993. 8. 6. DI 원고 종중의 71세손으로 추측되나, 원고 종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