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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나2025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4. 9. 26. 19:35경 G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H 소재 I 국도(이하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위 도로상 사고지점을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L휴게소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노측에 설치된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고 한다) 단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홍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둥근 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직접 충격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었거나 또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단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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