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44965 구상금
원고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권순혜
피고
대표자 구청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변론종결
2009. 9. 4.
판결선고
2009.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14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9. 13. 15:00경 부산 강서구 대항동 ○ 대항마을 입구의 임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옆 공터에서 소외 C이 03나호 뉴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쪽으로 후진해 나오던 중, 일단 정차한 후 방향을 틀기 위해 다시 전진하려다 착오로 후진 기어를 넣어 둔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승용차가 급작스럽게 후진함으로써 마침 차량 후미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콘크리트 재질의 추락방지용 방호울타리(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라 한다)를 뒷범퍼로 충격하면서 넘어가 앞바퀴 부분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걸친 채로 멈추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의해 역과된 후 두부와 상체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 너머 경사면에 비스듬히 걸쳐진 상태에서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이 사건 승용차의 밑부분에 깔려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나. 이 사건 도로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시행자, 부산 산림조합이 시공자가 되어 개설한 후, 피고가 임도시설로서 점유·관리해오고 있는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점은 도로 폭 약 4.8m, 경사 약 3도의 구부러진 내리막길이며, 경사면을 따라 높이 약 32㎝, 넓이 약 20㎝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연결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종합보험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라 2009. 1. 23.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72,865,7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 C의 기어조작 잘못으로 발생된 교통사고이기는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 도로변에 철도가 인접하고 있는 구간, 도로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구조물과의 관련으로 필요한 구간 등의 경우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의 경우 커브인 내리막 구간으로서 한쪽 면이 낭떠러지인 매우 위험한 구간이어서 추락 방지에 충분한 높이의 강성 방호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임에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설치한 방호울타리는 30여㎝에 불과하여 속도가 나지 않는 후진상태에서도 이 사건 승용차가 방호울타리를 넘어가 추락함으로써 피해자가 방호울타리 너머에서 이 사건 승용차 밑에 깔려 사망하게 되었으며, 만약 방호울타리가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았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치고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의 도로 유지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 40%도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29,146,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전자 C은 61세의 고령자로서 중풍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도 월 2회 치료를 받고 있어 운전조작이 상당히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고 위 C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오르막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속페달을 평지에서보다는 강하게 밟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높이 32cm, 넓이 20㎝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넘어가 앞바퀴가 위 방호울타리에 걸친 상태에서 정차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순간 후진속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넘을 당시까지 운전자 C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최종 위치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바퀴에 의해 먼저 역과된 이후 차량 바닥에 깔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낮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32cm 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승용차가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멈추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쳤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높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임도로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는 후진 후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방호울타리에 앞바퀴가 걸친 상태로 정지하였고 운전자 C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방호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와 거의 직각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사고로서, 낭떠러지가 있어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형태의 사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호울 타리의 높이가 32㎝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