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017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6,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B 갤로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5. 3. 27.부터 2015. 9. 2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자이다.

나. 망인은 2015. 7. 2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18%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의 편도 1차로인 논산시 양촌면 신흥2리 입구 68번 지방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연산면 한민대학교 방면에서 양촌면 신흥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굽은 커브 길을 충분히 꺾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다음, 반대편 도로를 28.9m 더 진행하여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이 사건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우전도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튕겨져 나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지방지역 일반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곡선부 구간의 직선거리 90m, 곡선부의 도로 폭 3.07m∼3.52m(곡선부 시점 40m부터 50m까지 10m 구간만이 3.52m이고, 나머지는 3.5m 미만이다)이고, 평면곡선반지름 110m, 곡선부 편경사 2∼8%의 우로 굽은 도로이다.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인접 농지 진입로 부분 구간을 띄우고 길이 17m와 25.23m의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이 사건 차량은 25.23m의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였다)가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방호울타리(25.23m) 시작부분에 볼록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방호울타리(25.23m) 끝에서 위 전신주까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