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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8 2020누57099
공사시행결정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14 행의 “ 보기 어렵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사건 계획은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무단 횡단을 막고 비정상적으로 인도로 침범하는 차량을 방어하려는 것이다.

도로 관계 법령 상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나 차량의 인도 침범은 규제해야 할 행위이지 보호해야 할 행위가 아니므로, 방호 울타리 설치가 무단 횡단 자나 인도 침범 차량 운행 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로에는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되나 정차는 허용된 곳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제 1 심의 서울지방 경찰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도로 교통 법상 방호 울타리 설치에 따라 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방호 울타리 설치로 황색 점선( 주차 금지) 이 황색 실선( 주 정차 금지 )으로 바뀌는 규정도 없는 점, 방호 울타리 설치는 도로 법 제 2조 제 2호 바 목, 제 23 조, 제 50 조, 도로 법 시행령 제 3조 제 4호, 도로의 구조 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와 같은 도로 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인 반면, 주정 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의 표시는 도로 교통법 제 32조 제 7호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 하면, 방호 울타리 설치는 도로변 정차 금지 조치와는 별개이고 방호 울타리가 설치된다고 하여 당연히 황색 점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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