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A과 사이에 B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3. 6. 19. 15: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소재 중앙선 없는 도로를 신법삼거리 방면에서 청도면 방면으로 지나던 중 판곡교를 지나 약 400미터 지점(이하 ‘이 건 사고지점 도로’라 한다)에 이르러 운전 부주의로 도로의 좌측으로 이탈하면서 당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방호울타리의 단부를 이 사건 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A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3. 8. 20.경 A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6. 28.경 676,000원을 들여 부서진 방호울타리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함에 있어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의 시작점에 퍼짐을 주어 설치함으로써 단부를 차도로부터 멀리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며, 단부와 자동차가 직접 충돌하였을 경우 단부가 자동차를 뚫고 지나가지 않도록 단부를 길 바깥쪽으로 구부려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방호울타리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고,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적어도 40% 이상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