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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3 2014가단596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자녀인 C는 2012. 2. 15. 19:30경 D을 태우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43번 도로상을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 방향으로 4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 사고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로서 1차로가 수영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로이고 2, 3차로는 수원방향 직진차로이며 4차로는 17번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봉담IC 진입로이고,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중앙분리대인 강철 재질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교차로 직전까지는 좌회전 1개, 직진 2개 차로가 있다가 교차로 직후 직진 2개 차로로 연결되어 2개의 직진 차로가 어긋물려 있기 때문에 교차로 내에 직진차로를 연결하는 점선으로 된 유도차선이 표시되어 있으며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똑바로 직진하다가는 방호울타리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된다. 라.

C는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방호울타리 단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C와 D 모두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으로 망 D의 유족에게 140,000,000원, 망 C의 유족에게 40,000,000원, 병원 치료비로 1,635,560원, 방호울타리 수리비로 1,050,000원, 피보험차량의 물적피해에 대하여 5,639,700원 합계 188,325,2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제19호증의 1, 2, 3,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C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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