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D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는 화성시 E 외 7필 지를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5. 5. 19.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10. 경까지 사이에 3,23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령한 ‘ 금 전’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사용한 것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전에 대한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 데,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5. 18. 경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D( 약 10,000평, 이하 ‘ 본토지’ 라 한다 )를 총 대금 39억 원에 매도 하면서 위 본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부분인 E 외 7 필지( 이하 ‘ 진입로 부지’ 라 한다 )를 대 금 2억 5,000만원에 매수해 주기로 하는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6,0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