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골재 선별 기가 피해자 G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골재 선별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골재 선별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이 유체 동산 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골재 선별 기가 피해자의 소 유임을 주장하거나 피해자에게 압류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부작위가 불법 영득의사의 발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① 피해자가 2014년 8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재 선별 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골재 선별기는 망 E 와 피고인의 공동소유 물이라고 주장하며 다툰 점, ② 피해자가 2014년 10월 초순경 골재 선별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의 금전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피해 자가 골재 선별기를 가지고 가는 것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골재 선별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