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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3283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에 대한 위탁관계 내지 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사기범 행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7-1에 있는 신한 은행 분당 정자 동점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D을 기망하여 편취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8. 22. 경 같은 구 삼평동 651에 있는 신한 은행 판교 점에서 700,000원, 2016. 8. 23. 경 같은 구 운 중동 948에 있는 신한 은행 서 판교 점에서 4,300,00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54,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ㆍ 임대차 ㆍ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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