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 층에 있는 보험 대리점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경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위 회사의 보험 모집인으로 채용하면서,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을 단기간에 해지하거나 계약이 실효될 경우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 모집에 대한 영업 수당 중 30% 씩 을 회사에 적립금 형태로 적립하였다가 1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의 피해자의 보험 모집 영업 수당에 대한 적립금 12,018,650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경 피해 자가 위 적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55조 제 1 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또는 기타의 본권 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탁 신임관계는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 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