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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9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997』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 18:44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철도 부지에서 ‘E’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신용 불량자 여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에도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G’ 명의로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0. 22: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668회에 걸쳐 합계 174,071,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016 고단 36』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자 전 남편 H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여 위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796회에 걸쳐 합계 28,917,000원 상당의 대금을 위 H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I’ 명의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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