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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103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91,48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

)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소지자에게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내용의 직불카드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카드 판매 및 유통 업무, 선불카드 이용대금 승인, 취소, 정산 등 결제처리업무, 선불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제1조(용어의 정의)

1.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B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3. 회원이란 카드사와 회원계약에 따라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2조(판매방법)

1. 가맹점은 회원이 정당한 카드를 제시하고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카드조회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고 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이 매출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판매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판매대금 등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제3조(가맹점 준수사항)

3.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드로 구매한 상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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