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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90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선희외 2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기동외 1인)

변론종결

2008. 9. 11.

주문

1. 피고가 2008. 3. 5. 의결 제2008-07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의결 제2008-07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소외 1 내지 6 주식회사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

(가)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

신용카드 조회·승인업무란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대금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신용카드사로 거래에 대한 승인을 요청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 및 가맹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가맹점에게 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신용카드 조회·승인은 신용카드조회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전자상거래, Batch, 직승인, ARS, 상담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가맹점에 설치된 주1) VAN사 의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카드 조회·승인과정에서 신용카드사는 VAN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건수 당 정액 수수료를 VAN사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매출전표 매입업무

매출전표 매입업무란 위와 같은 승인절차에 따른 거래에 있어 가맹점이 신용카드 판매대금 청구를 위해 신용카드사에게 매출전표를 송부하고, 신용카드사는 매출전표의 이상 유무를 심사하여 대금지급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 방법, 즉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 매입방법은 크게 실물전표 접수와 전자적 데이타 접수로 구분된다. 실물전표 접수는 가맹점이 직접 해당 신용카드사 또는 제휴기관에 매출전표를 접수하는 방법이다. 전자적 데이타 접수는 가맹점이 매출전표를 직접 접수할 필요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시 DDC서비스, EDI서비스, EDC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DDC서비스

DDC(Data & Draft Capture)서비스는 VAN사가 신용카드사의 거래승인데이타를 기초로 가맹점의 매출데이타를 생성하여 신용카드사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VAN사가 각 가맹점으로부터 수신된 전자적 청구데이타를 신용카드사별로 생성하여 전송하는 업무(일명 “Data Capture”)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를 수거·보관 및 검증하는 등의 업무(일명 “Draft Capture”)로 구분된다. 해당 신용카드사는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심사·확정하여 그 결과(입금 혹은 반송 여부)를 다시 VAN사에게 전송하고, 해당 가맹점에게 판매대금 지급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DDC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에게 DDC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일정한 주2) DDC수수료 를 지급받는다.

가맹점은 VAN사와 DDC서비스 특약을 맺고 신용카드사에 개시요청을 하면 DDC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통상 주 1회 해당 가맹점에 VAN사(대개 VAN 대리점)가 방문하여 직접 매출전표를 수거해 감으로써,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사에 매출전표를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출전표 관리업무상 편의성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다수 중소형 가맹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가맹점이 DDC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1개 VAN사의 단말기가 설치되면 모든 신용카드의 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VAN사들로서는 가맹점 모집·관리가 곧 DDC수수료 증대와 직결되므로 VAN사들 간에는 가맹점 확보·모집을 위한 경쟁, 즉 가맹점에 자신의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리베이트 제공, 단말기 무상 지급 등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 EDI서비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서비스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된 매출내역을 확정한 후 직접 전자적 청구데이타로 작업하여 VAN사에 전송하면, VAN사는 이를 신용카드사별로 분류하여 각 신용카드사에 중계 전송하는 방식이다. EDI서비스는 자체 전산센터를 갖추어 신용판매 매출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사와 별도 서비스 계약을 통하여 매입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판매 매출전표를 가맹점에서 자체 보관 또는 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므로, VAN사에서 수행하는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Draft Capture업무)가 필요하지 않아 신용카드사로서는 VAN사에게 지급하는 DDC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3) EDC서비스

EDC(Electronic Data Capture)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직접 자체 신용판매 승인거래를 기준으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생성·심사하여 가맹점의 대금지급 주기에 따라 입금 처리하고,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는 가맹점이 주기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창구에 접수하거나 신용카드사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이다. VAN사가 신용카드사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청구데이타가 없고, 매출전표의 수거업무도 VAN사가 대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DC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VAN사에게 지급되는 DDC수수료가 절약되는 이점은 있으나, 가맹점이 EDC 계약이 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의 매출전표를 별도로 분리해서 직접 접수해야 하는 불편 혹은 신용카드사가 매출전표의 수거·보관·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 시장규모 및 점유율

2007. 3. 말 기준 은행계 전용 신용카드사가 3개이며, 기업계 전업 신용카드사가 4개이고, 은행업 및 카드업을 겸영하는 신용카드사가 19개이다.

2006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게 지급한 수수료(일명 “VAN 주3) Fee”) 의 총 규모는 약 3,34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와 관련한 신용카드사별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1〉과 같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VAN사들에게 지급하는 전체 VAN Fee의 규모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신용카드사별 VAN Fee 지급금액 및 점유율

(2006년 기준, 백만 원, %)

(표 1 생략)

매출전표 매입업무 방식의 하나인 DDC서비스는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신용카드사만이 VAN사들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DDC수수료의 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신용카드사별 DDC수수료 지급금액 및 점유율

(2006년 기준, 백만 원, %)

(표 2 생략)

다. 7개 신용카드사의 행위 사실

(1) 7개 신용카드사는 2004. 4.경 여신전문금융협회 주관 「업계 고비용구조 개선 및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강구를 위한 TFT 주제의 하나로 ‘VAN사 수수료 인하’를 선정하였다.

(2) ○○카드는 위 안건 협의 이후 2004년 상반기에 단독으로 VAN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DDC수수료 인하를 추진하였으나, VAN사들이 DDC서비스 업무대행 계약기간 중에 있고, VAN사의 수익악화, VAN 대리점 유통망 붕괴 및 DDC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10여 년 동안 인상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히자, 구 △△카드에 대해 DDC수수료의 절감을 위한 공조를 주4) 요청하였다.

(3) 7개 신용카드사는 2004. 10. 이후 기존의 VAN사들에게 위탁하는 DDC서비스 대신 매출전표 수거·보관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 EDC서비스’의 도입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VAN사들은 2004. 12. 21. 7개 신용카드사가 공동 EDC서비스의 도입을 중단하고 DDC 추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면 DDC수수료의 상당폭을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을 7개 신용카드사의 간사인 구 △△카드에게 전달하였다.

(4) VAN사들의 위와 같은 DDC수수료 인하 제안에 대해, 7개 신용카드사는 2004. 12. 23. 현행 DDC서비스의 불합리한 운영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단순 가격 인하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VAN사들에게 현행의 DDC서비스와는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재차 요구하기로 하였다.

(5) 한국VAN협의회는 공동EDC 추진 관련 요구 사항과 현행 DDC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한 VAN사들의 구체화된 제안내용을 2005. 1. 12. 재차 구 △△카드에 전달하였다. 7개 신용카드사는 같은 날 한국VAN협의회로부터 접수된 위 2차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던 중, ○○카드가 4개 VAN사와 체결한 DDC수수료의 인하 내용을 주5) 확인 한 후, 이를 토대로 건당 70원의 DDC수수료를 모두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고, 각 VAN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DDC수수료를 건당 7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기로 합의하였다.

(6) 7개 신용카드사는 2005. 1. 20.을 전후하여 10개 VAN사들에게 ‘DDC수수료 인하요청’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VAN사들이 이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자, 재차 회의를 갖고 시행시기를 추가 논의하였다. 이후 7개 신용카드사는 VAN사들과 2005. 2. 말 내지 같은 해 3. 초에 걸쳐 ‘신용판매내역 DDC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대한 추가 및 변경 약정을 대부분 체결하였고, 동 계약내용대로 2005. 3. 1.부터 VAN사들에게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다(이하 이러한 합의 및 그 실행행위를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7개 신용카드사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3. 5.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그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적용할 관련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를 적용한다.

(나) 관련매출액

7개 신용카드사가 DDC서비스의 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합의가 2005. 1. 12. 있었으므로, 이 날을 위반행위의 시기(시기)로 보고, 이후 심의일까지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사건 합의로부터 탈퇴하였거나, 합의의 파기 또는 합의에 의하여 인상한 가격을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의일인 2007. 12. 5.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다.

이 사건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기로 한 합의는 DDC서비스 중 Data Capture 부문의 수수료는 건당 20원으로 유지한 채, Draft Capture 부문의 수수료를 건당 80원에서 50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이 사건 관련상품은 DDC수수료 중 Draft Capture 수수료로 한정한다.

이 사건의 법 위반기간은 2005. 1. 12.부터 2007. 12. 5.까지이나, 이 사건은 신용카드사와 VAN사 사이의 업무위탁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매출액은 신용카드사와 VAN사 사이에 대금정산이 실제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Draft Capture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건당 70원으로 인하된 DDC수수료가 실제로 적용된 2005. 3. 1.부터 2007. 12. 5.까지의 기간 중 VAN사들에게 지급한 Draft Capture 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며, 이 경우 원고의 관련매출액은 8,356,000,000원이다.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부과기준율은 3.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원고에 대한 기본과징금은 250,600,000원이다.

(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는 DDC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려는 목적보다는 DDC서비스 업무의 개선 및 공동 EDC서비스의 도입·추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신용카드사들과의 회의에 참석한 결과, 구 △△카드, ○○카드 등과 DDC수수료 인하 합의까지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감경하여 225,000,000원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결정한다.

(바)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의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한 조정사유가 없어,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7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VAN사들에게 DDC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부 VAN사들의 승인사고 및 업무중단 사태 이후 매출전표 관리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EDC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안정적으로 얻어 왔던 DDC수수료 수입을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한 10개 VAN사들이 먼저 수수료 인하를 제안하여 왔고, 한편 4개 VAN사들은 ○○카드와의 협의를 통해 DDC수수료를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비롯한 신용카드사들은 VAN사들에게 EDC서비스의 도입 여부와 상관 없이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원래 신용카드사들은 거의 모든 VAN사들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라도 VAN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사들로서는 VAN사들과의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VAN사는 신용카드사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투입되는 비용도 같으므로 수수료도 동일할 수 밖에 없어, 신용카드사들과 VAN사들은 공동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개별 신용카드사와 개별 VAN사의 협상에 의하여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위반행위의 종기에 관한 주장

DDC수수료는 신용카드사와 VAN사 사이의 DDC서비스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신용카드사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고 VAN사와의 재협상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구 △△카드와 ○○카드가 자진신고를 한 시점에서 양사의 공조가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카드와 ○○카드가 모두 자진신고를 했던 최종시점(2006. 12. 8.) 이후까지 위반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서 부당공동행위를 통하여 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금액이라거나 제재적인 성격을 가진 금액이 아니므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관하여 부과기준율 3%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7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배경 내지 목적에 관하여 본다. 2004. 5. 21. VAN사인 소외 7 주식회사의 승인사고 및 2004. 5.경 소외 8 주식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7개 신용카드사가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점, 앞서 본 DDC서비스와 EDC서비스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7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매출전표 매입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원고를 비롯한 6개 전업카드사가 위 승인사고 등이 발생하기 이전인 2004. 4.경부터 VAN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하여 카드사들이 공동투자하여 VAN사를 설립하는 방안 및 소외 9 회사의 전표 매입 전문회사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VAN사와 수수료 인하 협상시 위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점(구 △△카드의 2004. 5. 3.자 ‘여전협회 비용개선 TFT 주6) 대응방안’ ), ② ○○카드와 구 △△카드가 앞서 본 것처럼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무렵 작성된 문건(구 △△카드의 2004. 7. 21.자 ‘VAN Fee 인하 관련 진행 주7) 현황 )에 ’타카드사와의 적절한 공조를 통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되 VAN사측이 비협조적일 경우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VAN사부터 DDC계약 해지하고 EDC로 전환 추진하기로 하며, 그 과정에 VAN사 입장에 따라 당사 요구안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협상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③ 7개 신용카드사가 2005. 1. 12. DDC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VAN사들과 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구 △△카드의 2005. 2. 18.자 ’VAN Fee 인하 적용관련 추진보고‘(을 제4호증의 2), 구 △△카드의 2005. 3. 24.자 ’승인/매입업무 Process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추진 현황‘(을 제4호증의 3)}에 명시적으로 ’DDC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EDC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7개 신용카드사는 VAN사들에게 DDC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동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하였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것처럼 7개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EDC서비스의 도입을 추진한 것은, 매출업무 매입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과 DDC수수료를 인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7개 신용카드사가 2005. 1. 12. 공동으로 DDC수수료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지, 위와 같은 합의의 배경 내지 과정에 해당되는 공동 EDC서비스 추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다른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DDC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동 EDC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직접적인 동기에 위 수수료 인하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매출업무 매입업무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사와 VAN사와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각 신용카드사는 영업여건, 신용판매 결제건수, 매입업무의 충실도, 원가 요인, 대체관계, 경쟁사의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수수료의 수준에 관하여 VAN사와 협의를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동시에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2) 위반행위의 종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바,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7개 신용카드사는 DDC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2005. 3. 1.부터 VAN사들에게 DDC수수료를 건당 100원에서 70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함으로써 합의 내용을 실행하였는바,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기까지 위 인하된 수수료가 다시 원래대로 환원되었다거나 그밖에 위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구 과징금고시의 해당규정에 따라 위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기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구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은 매출액에 관하여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취하여 보관하였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기업회계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예수금의 일종으로서 유동부채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도 “ 법 제2조(정의) 제7호 단서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당해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당해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주8) 같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는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과징금납부명령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주1) VAN(Value Added Network)사는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간에 중계 통신망을 연결시켜 신용카드를 조회·승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신용판매 거래내역 전송, 매출전표 매입 등의 서비스를 신용카드사에게 제공하고 수익(일정 수수료의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자이다. 2006. 12. 말 기준으로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등 13개의 VAN사가 있다.

주2) VAN사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가 1995년에 신용카드사들에게 거래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처음 제공한 이후 DDC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VAN사들도 건당 100원을 받아 왔다.

주3)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로 구성된다.

주4) ○○카드는 2004. 5. 경 □□은행의 정산업무 담당 팀장에게도 DDC수수료 인하를 공동 진행할 것을 유선으로 요청한 바 있다.

주5) ○○카드는 2004. 12. 29. 4개 VAN사와 DDC수수료를 인하(100원→70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다.

주6) 이 문건 자체는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주7) 이 역시 이 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주8) 피고는 ‘이하 같다’는 부분은 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같은 형식(예컨대 구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한정 해석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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