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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노8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J’ 이라는 상호의 애견 호텔을 운영하면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 금융업법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4 항 제 3호 위반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 2158 판결 참조),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2조 제 5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 을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ㆍ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J’( 사업자 등록번호 : K, 대표자 : L)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와 비씨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카드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위 L은 피고인의 모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애견 호텔은 모친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견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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