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J’ 이라는 상호의 애견 호텔을 운영하면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신전문 금융업법이라 한다) 제 70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4 항 제 3호 위반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 2158 판결 참조),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2조 제 5호는 ‘ 신용카드 가맹점’ 을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ㆍ 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에게 신용카드 ㆍ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J’( 사업자 등록번호 : K, 대표자 : L)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와 비씨카드 주식회사 사이에 카드 가맹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위 L은 피고인의 모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애견 호텔은 모친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견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