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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8나8187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무점포 사업자들이 신용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무점포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C 서비스’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및 부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업무위탁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두 가지 서비스(매출입금정산서비스 / C 결제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지역본부/대리점 간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상호 계약관계와 관련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매출입금정산서비스(D) 및 C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업무 및 부대업무

2. 가맹점, 매출입금정산서비스, C 결제서비스의 신규가입과 변경, 해지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미회수금 및 손실금 회수업무

4. 매출입금정산서비스와 C결제서비스 제공 후 발생되는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업무

5. 기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신규 부가서비스 운영 제2조(용어의 정의)

2. “C 서비스”란 사업자(가맹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여 가맹점이 될 수 없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원, 노점상 등 통칭 무점포 사업자들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도록 결제기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무점포 사업자”란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여 가맹점이 될 수 없는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원, 노점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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