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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7. 21:30 경 부산 사상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2 번’ 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테이블에 내리쳐 부수는 등 수리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래방 내실로 들어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소리치며 내실로 들어가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손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조끼와 총기 피탈 방지 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2003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 집행유예 전과 및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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