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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26 2017고단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22:5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2 호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노래방 기기를 가격하여 시가 16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23:03 경 위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순경 F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너한테 신분증을 줘야 하냐.

차라리 나를 잡아서 경찰서로 넘겨. 이런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순경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녹음 파일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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