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4 2016고단16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0:50 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1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술을 많이 팔아 주었으니 때려 부숴도 된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계 모니터를 향해 맥주잔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금액 등 재확인)

1. 현장 및 손괴된 TV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