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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2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 1번 방에서, 동료와 사업관계로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과 접시,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5. 00:30 경 위 E 노래방 1번 방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노래방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G이 피고인을 따라 나와 인적 사항을 묻자 G의 상의 옷을 잡아끌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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